1. 대상법인(법인세법시행규칙)
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
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 경제부장관이
지정한 법인
0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, 종교. 자선,
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
0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
귀속되도록 할 것
** 주의사항 :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,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으로
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(정관 개정 후 추천)
- 대상단체 지정은 매분기 말에 시행(3, 6, 9, 12월)
2. 추천자 : 주부관청의 장(단체가 인.허가를 받은 곳)
3. 추천방법 :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
4. 추천시 제출서류
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(주무관청에서 작성)
0 설립허가서 사본
0 등기부등본
0 정관(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반드시 확인)
0 사업계획서
0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
(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설립 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결산서)